‘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유죄

입력 2014.10.29 (09:37) 수정 2014.10.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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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해 재판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중에는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도 잇따랐습니다.

1심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중국인 협조자들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들의 부탁을 받았던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에게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실망스럽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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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유죄
    • 입력 2014-10-29 09:38:41
    • 수정2014-10-29 1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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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기관이 중국의 공문서를 조작해 재판 증거로 사용한 초유의 사건.

수사 중에는 피의자들의 자살 시도도 잇따랐습니다.

1심의 결론은 유죄였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책임자인 이 모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권 모 과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중국인 협조자들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문서 위조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들의 부탁을 받았던 중국인 협조자 김 모 씨 한 명 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협조자 김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경기록 등을 제3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에게 구해오라고 요구한 점과, 팩스 발신번호를 조작해 공문을 허위로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자들이 위조 문서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다고도 봤습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실망스럽고, 이런 조작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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