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 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수도권은 가입기간을 1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 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수도권은 가입기간을 1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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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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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29 14:38:06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청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는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 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수도권은 가입기간을 1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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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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