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행 총선 선거구 위헌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4.10.30 (06:06) 수정 2014.10.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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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현재 우리 선거구를 보면, 어떤 선거구는 인구가 30만명에 이르는 반면, 어떤 선거구는 10만명 수준인데요,

오늘 이같은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모 씨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내세운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입니다.

고 씨 등은 2012년 총선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 선거구는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데도 동등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의 3분의 1에 불과해지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밖에 충정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호남 의석수가 5석이 많다며,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유사한 7건에 대한 결정도 오늘 내려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위헌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입니다.

지난 2001년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 1까지 허용한 법이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섰다며 인구최대 선거구와 인구최소 허용한계를 3대 1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대 선거구는 30만, 최소 선거구는 10만 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선거구 인구편차의 비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현재의 지역별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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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현행 총선 선거구 위헌 여부 오늘 결정
    • 입력 2014-10-30 06:07:12
    • 수정2014-10-30 16:48:0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현재 우리 선거구를 보면, 어떤 선거구는 인구가 30만명에 이르는 반면, 어떤 선거구는 10만명 수준인데요,

오늘 이같은 선거구 획정이 헌법상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모 씨 등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청구 이유로 내세운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성입니다.

고 씨 등은 2012년 총선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 선거구는 경북 영천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데도 동등한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강남갑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영천의 3분의 1에 불과해지면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이밖에 충정권이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호남 의석수가 5석이 많다며,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등 유사한 7건에 대한 결정도 오늘 내려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위헌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입니다.

지난 2001년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 1까지 허용한 법이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섰다며 인구최대 선거구와 인구최소 허용한계를 3대 1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선거구 획정에 있어 최대 선거구는 30만, 최소 선거구는 10만 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늘 선거구 인구편차의 비율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헌재 결정이 나올 경우 현재의 지역별 선거구 획정과 그에 따른 의석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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