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크루즈’ 연비 과장…“소비자 보상”

입력 2014.10.30 (06:44) 수정 2014.10.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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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일부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구매자들은 최대 42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는 천8백cc 가솔린 모델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차량에 표시된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2.4킬로미터.

하지만,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보다 리터당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허용 오차범위인 5%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이 최근 이런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들은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2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고, 현재 싼타페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비 지원액을 현재 최대 22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950만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장애인 가구에는 38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이른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가구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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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 ‘크루즈’ 연비 과장…“소비자 보상”
    • 입력 2014-10-30 06:44:53
    • 수정2014-10-30 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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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 일부 모델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국토교통부에 신고했습니다.

차량 구매자들은 최대 42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제가 된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는 천8백cc 가솔린 모델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차량에 표시된 연비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2.4킬로미터.

하지만, 실제 연비는 표시 연비보다 리터당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허용 오차범위인 5%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GM이 최근 이런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소비자 보상 계획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자들은 유류비 차이와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2만 원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고, 현재 싼타페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 개량비 지원액을 현재 최대 22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950만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장애인 가구에는 38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하고, 이른바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주택 개보수가 어려운 가구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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