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입력 2014.10.30 (07:13) 수정 2014.10.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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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되는 등 청약 신청때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내용, 유지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뀔 경우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도 2~3단계만 거치면 입주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수도권은 현행 2년에서 1년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가입시점에 주택 규모를 정하는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 변경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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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부터 무주택자 세대원도 ‘청약 가능’
    • 입력 2014-10-30 07:14:59
    • 수정2014-10-30 0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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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되는 등 청약 신청때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내용, 유지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뀔 경우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도 2~3단계만 거치면 입주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수도권은 현행 2년에서 1년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가입시점에 주택 규모를 정하는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 변경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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