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만 원 미만 연체는 기록 안 남도록 제도 개선

입력 2014.10.30 (07:20) 수정 2014.10.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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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만 원 미만을 연체할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 등급을 매기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만 원 미만은 석 달 넘게 연체했더라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2건 이상 연체 했을 경우도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남고, 2건 이상 연체하면 연체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돼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대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지난달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5만 원 미만 연체 정보 9천8백여 건이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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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5만 원 미만 연체는 기록 안 남도록 제도 개선
    • 입력 2014-10-30 07:20:31
    • 수정2014-10-30 08:08:16
    경제
앞으로 5만 원 미만을 연체할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 등급을 매기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5만 원 미만은 석 달 넘게 연체했더라도 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고, 2건 이상 연체 했을 경우도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등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석 달 이상 연체할 경우 은행연합회에 기록이 남고, 2건 이상 연체하면 연체 정보가 모든 금융기관에 제공돼 신용 등급이 내려가고 대출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지난달 기준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5만 원 미만 연체 정보 9천8백여 건이 삭제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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