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통제로 기본권 침해” 탈북자, 국가 배상 소송

입력 2014.10.30 (08:51) 수정 2014.10.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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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자가 경찰 등의 통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최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으로부터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과 군이 신변 보호 명분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 받고 쫓겨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이로 인해 외부 단체의 대북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과도한 감시의 스트레스를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이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민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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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 살포 통제로 기본권 침해” 탈북자, 국가 배상 소송
    • 입력 2014-10-30 08:51:59
    • 수정2014-10-30 09:11:31
    사회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자가 경찰 등의 통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최근, 대북풍선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장은 소장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으로부터 남북관계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과 군이 신변 보호 명분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 항의 받고 쫓겨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또 이로 인해 외부 단체의 대북전단 관련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등 금전적 손해를 봤으며, 과도한 감시의 스트레스를 못 견딘 부인과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북자 이 씨는 지난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민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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