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해 판매하고 운영한 혐의로 40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사이트 이용자 3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마카오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뒤,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마카오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뒤,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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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사이트 개발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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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09:22:59
부산 강서경찰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발해 판매하고 운영한 혐의로 40살 신 모 씨를 구속하고, 사이트 이용자 38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마카오에서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판매한 뒤,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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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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