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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지 서약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 배상 책임”
입력 2014.10.30 (10:19) 수정 2014.10.30 (16:08) 사회
결혼정보업체에 입사하면서 고객 정보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3년 동안 지키겠다고 약속한 뒤 2년 만에 경쟁 업체로 이직한 커플 매니저에게 2천만 원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오늘 한 결혼정보업체가 자사에서 일하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회사 측에 2천7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 정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약서에서 3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직하지 말라는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했으며 올해 1월 경쟁 업체로 이직하자 회사는 김 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오늘 한 결혼정보업체가 자사에서 일하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회사 측에 2천7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 정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약서에서 3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직하지 말라는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했으며 올해 1월 경쟁 업체로 이직하자 회사는 김 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기밀유지 서약 어긴 결혼업체 커플매니저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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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0:19:14
- 수정2014-10-30 16:08:45
결혼정보업체에 입사하면서 고객 정보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3년 동안 지키겠다고 약속한 뒤 2년 만에 경쟁 업체로 이직한 커플 매니저에게 2천만 원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오늘 한 결혼정보업체가 자사에서 일하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회사 측에 2천7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 정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약서에서 3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직하지 말라는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했으며 올해 1월 경쟁 업체로 이직하자 회사는 김 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은 오늘 한 결혼정보업체가 자사에서 일하던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가 회사 측에 2천7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정보업체의 고객 정보 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며 김 씨가 커플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서약서에서 3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직하지 말라는 내용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배상 책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일했으며 올해 1월 경쟁 업체로 이직하자 회사는 김 씨가 약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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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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