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법원, 살인죄 판단 주목

입력 2014.10.30 (10:52) 수정 2014.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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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가해병사들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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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법원, 살인죄 판단 주목
    • 입력 2014-10-30 10:52:36
    • 수정2014-10-30 17:42:47
    연합뉴스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 등 가해병사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를 법원이 인정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가해병사들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했다.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사형, 살인죄가 적용된 나머지 병사 3명에게 무기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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