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도에서 ‘우버 택시’ 합법화

입력 2014.10.30 (11:02) 수정 2014.10.30 (11: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국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자가용 영업 택시인 우버의 영업이 미국 수도에서 합법화됐습니다.

다른 주로 더욱 확산되지 않을지 택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대낮, 미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택시들의 경적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 의회가 심의중인 자가용 영업 택시 즉 우버의 합법화를 막기 위한 반대 시위입니다.

하지만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의 합법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뮤리엘 바우저(DC 시 의원) :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있는 이웃 주민이 차가 없을 경우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살 이상의 운전자가 보험과 검사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미국 수도에서 합법적으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 주 등에 이어 우버 입법화에 탄력을 받은 셈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운전 면허와 각종 장비 등 자신들은 많은 규제를 받는 반면 우버는 스마트 폰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한 만큼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택시기사 : "우리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미국에선 조지아 주 등에서 우버 영업을 반대하는 소송까지 제기됐고, 유럽 대도시에서도 우버 영업이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수도에서까지 우버가 합법화되면서 다른 주로 확산되지 않을까 택시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수도에서 ‘우버 택시’ 합법화
    • 입력 2014-10-30 11:05:56
    • 수정2014-10-30 11:18:32
    지구촌뉴스
<앵커 멘트>

한국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자가용 영업 택시인 우버의 영업이 미국 수도에서 합법화됐습니다.

다른 주로 더욱 확산되지 않을지 택시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대낮, 미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택시들의 경적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 의회가 심의중인 자가용 영업 택시 즉 우버의 합법화를 막기 위한 반대 시위입니다.

하지만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의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우버의 합법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 뮤리엘 바우저(DC 시 의원) : "예를 들어, 제 지역구에 있는 이웃 주민이 차가 없을 경우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살 이상의 운전자가 보험과 검사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미국 수도에서 합법적으로 우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 주 등에 이어 우버 입법화에 탄력을 받은 셈입니다.

택시 기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운전 면허와 각종 장비 등 자신들은 많은 규제를 받는 반면 우버는 스마트 폰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한 만큼 경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택시기사 : "우리는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싶습니다."

미국에선 조지아 주 등에서 우버 영업을 반대하는 소송까지 제기됐고, 유럽 대도시에서도 우버 영업이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수도에서까지 우버가 합법화되면서 다른 주로 확산되지 않을까 택시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