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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모 이외 다른 사람 성씨 취득 가능’ 추진
입력 2014.10.30 (11:08) 국제
중국에서 자식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씨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은 원칙상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특수 상황에 부닥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은 원칙상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특수 상황에 부닥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국, ‘부모 이외 다른 사람 성씨 취득 가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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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1:08:45
중국에서 자식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성씨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은 원칙상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특수 상황에 부닥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와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통칙'과 '혼인법'의 관련 규정 해석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초안은 원칙상 마땅히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씨를 따라야 하지만 특수 상황에 부닥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성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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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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