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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400억 배상 판결
입력 2014.10.30 (11:20) 수정 2014.10.30 (16:06) 사회
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포스텍에 40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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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1:20:27
- 수정2014-10-30 16:06:43
KTB자산운용의 권유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유상증자에 각각 50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부산저축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장 전 대표 등이 은행의 부실 상황을 잘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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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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