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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준계약서 제정…‘2차 저작권도 원작자에게’
입력 2014.10.30 (11:23) 문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원작자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원 저작물의 번역이나 편곡,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탄생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양도할 경우 별도 특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계약금 지급방식과 일자를 명시하도록 해 창작자가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원 저작물의 번역이나 편곡,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탄생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양도할 경우 별도 특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계약금 지급방식과 일자를 명시하도록 해 창작자가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저작권 표준계약서 제정…‘2차 저작권도 원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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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1:23:22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원칙적으로 원작자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 표준계약서가 제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원 저작물의 번역이나 편곡,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탄생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양도할 경우 별도 특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계약금 지급방식과 일자를 명시하도록 해 창작자가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원 저작물의 번역이나 편곡, 영상 제작 등을 통해 탄생한 2차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의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양도할 경우 별도 특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계약금 지급방식과 일자를 명시하도록 해 창작자가 대가를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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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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