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하천 휩쓸려 7명 사망’ 안전책임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14.10.30 (11:45) 수정 2014.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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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시내버스가 휩쓸려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회사 안전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창여객 안전관리부장 52살 이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를 몰았던 운전기사 52살 정 모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지만 사고 당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두달 동안 수사했지만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은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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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하천 휩쓸려 7명 사망’ 안전책임자 불구속 입건
    • 입력 2014-10-30 11:45:33
    • 수정2014-10-30 16:06:43
    사회
지난 8월 폭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시내버스가 휩쓸려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회사 안전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마창여객 안전관리부장 52살 이 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버스를 몰았던 운전기사 52살 정 모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했지만 사고 당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두달 동안 수사했지만 버스회사 대표이사와 대중교통 안전운행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창원시청 담당 공무원은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입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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