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짝퉁’ 운동화 판매하던 업자 검거
입력 2014.10.30 (12:03)
수정 2014.10.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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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운동화를 인터넷으로 통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신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품을 싼 값에 판다고 광고해 가짜 상표 운동화 4천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엉터리 판매자 주소를 공개해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창고에서 물품을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를 사와 판매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가짜 상표 운동화를 파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품을 싼 값에 판다고 광고해 가짜 상표 운동화 4천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엉터리 판매자 주소를 공개해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창고에서 물품을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를 사와 판매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가짜 상표 운동화를 파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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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짝퉁’ 운동화 판매하던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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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2:03:40
- 수정2014-10-30 16:06:43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 유명 상표를 도용한 가짜 운동화를 인터넷으로 통해 판매한 혐의로 47살 신 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품을 싼 값에 판다고 광고해 가짜 상표 운동화 4천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엉터리 판매자 주소를 공개해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창고에서 물품을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를 사와 판매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가짜 상표 운동화를 파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부터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품을 싼 값에 판다고 광고해 가짜 상표 운동화 4천만 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엉터리 판매자 주소를 공개해놓고 실제로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창고에서 물품을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운동화를 사와 판매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가짜 상표 운동화를 파는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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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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