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내년부터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 가능
입력 2014.10.30 (12:35) 수정 2014.10.30 (13:03) 뉴스 12
<앵커 멘트>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되는 등 청약 신청때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내용, 유지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뀔 경우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도 2~3단계만 거치면 입주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수도권은 현행 2년에서 1년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가입시점에 주택 규모를 정하는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 변경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되는 등 청약 신청때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내용, 유지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뀔 경우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도 2~3단계만 거치면 입주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수도권은 현행 2년에서 1년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가입시점에 주택 규모를 정하는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 변경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내년부터 무주택자도 주택 청약 가능
-
- 입력 2014-10-30 12:36:13
- 수정2014-10-30 13:03:46

<앵커 멘트>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되는 등 청약 신청때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내용, 유지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뀔 경우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도 2~3단계만 거치면 입주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수도권은 현행 2년에서 1년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가입시점에 주택 규모를 정하는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 변경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 각종 주택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자 선정 절차도 기존보다 간소화되는 등 청약 신청때 겪었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의 내용, 유지향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그동안 국민 주택에 청약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로 자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결혼 등으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뀔 경우 청약 당첨이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뀝니다.
청약을 통한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현행 13단계를 3단계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도 2~3단계만 거치면 입주자가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청약통장은 1순위로 통합하고 가입기간도 수도권은 현행 2년에서 1년간 12회 납입으로 단축했습니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던 제도는 폐지됩니다.
또 가입시점에 주택 규모를 정하는 청약 예금과 부금의 경우 2년이 지나야 주택 규모를 바꿀 수 있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예치금 변경 즉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면,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뉴스 12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유지향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