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만취한 승객 현금 훔친 불법 택시 영업 남성 구속
입력 2014.10.30 (13:24) 수정 2014.10.30 (15:57) 사회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승객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38살 문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하면서 술에 취한 승객 28살 김 모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72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취한 승객에게 택시비를 현금 결제할 것을 요구한 뒤 승객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훔쳐보며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승객이 잠이 들자 카드를 훔쳐 현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만취한 승객 현금 훔친 불법 택시 영업 남성 구속
    • 입력 2014-10-30 13:24:11
    • 수정2014-10-30 15:57:07
    사회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승객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38살 문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문 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하면서 술에 취한 승객 28살 김 모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인출기에서 72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만취한 승객에게 택시비를 현금 결제할 것을 요구한 뒤 승객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훔쳐보며 이를 기억해 두었다가 승객이 잠이 들자 카드를 훔쳐 현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