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 청구 기각
입력 2014.10.30 (13:57)
수정 2014.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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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해 고통스럽다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33일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해 고통스럽다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33일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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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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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3:57:13
- 수정2014-10-30 15:57:07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해 고통스럽다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33일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김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여전히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못해 고통스럽다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고 무죄를 다투고 있어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지난 22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학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에게서
5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옥중단식을 했다가 33일만에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과 함께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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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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