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최대 720만 원까지 월세 대출

입력 2014.10.30 (14:01) 수정 2014.10.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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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대출 제도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LH 공사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천 가구 더 늘려 올 연말까지 만 7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만 가구 더 많은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임대주택은 서대문과 구로, 영등포 등 서울지역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희망자를 심사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720만원을 빌려주는데, 7천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2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6만가구로 만가구 늘리기로 했고,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 가구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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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공급 확대…최대 720만 원까지 월세 대출
    • 입력 2014-10-30 14:01:00
    • 수정2014-10-30 16:53:58
    경제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 대출 제도가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보면 LH 공사가 공급하는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3천 가구 더 늘려 올 연말까지 만 7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만 가구 더 많은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임대주택은 서대문과 구로, 영등포 등 서울지역과 경기 남부의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 공급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희망자를 심사해 연 2% 금리로 매월 30만 원씩 2년 동안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720만원을 빌려주는데, 7천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민간이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때 빌려주는 건설자금의 금리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하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와 상관없이 용적률을 2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임대리츠 방식으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6만가구로 만가구 늘리기로 했고,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의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내년 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승환 장관은 전월세 전환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보증부 월세 가구를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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