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후지코시 ‘강제노동’ 근로정신대 원고 일부 승소

입력 2014.10.30 (14:35) 수정 2014.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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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오늘 85살 김 모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과 피해자 유족 18명이 "10대 소녀였던 피해자들의 강제 노동은 불법"이라며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을 하거나 학교나 행정기관 등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임금 제공 등의 거짓말로 위험한 노동에 종사케한 것은 한국인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청구권 소멸 시효와 관련해 "원고들은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선고 3년 이내에 소송을 냈다"며, "피고는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게 마땅함에도 소멸 시효가 다 되었다며 거부한 것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후지코시'는 1940년대 12살~18살 소녀 천여 명을 하루 10~12시간 씩 군수 물자 생산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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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후지코시 ‘강제노동’ 근로정신대 원고 일부 승소
    • 입력 2014-10-30 14:35:27
    • 수정2014-10-30 15:57:07
    사회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오늘 85살 김 모 할머니 등 피해자 13명과 피해자 유족 18명이 "10대 소녀였던 피해자들의 강제 노동은 불법"이라며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1인당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을 하거나 학교나 행정기관 등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 임금 제공 등의 거짓말로 위험한 노동에 종사케한 것은 한국인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청구권 소멸 시효와 관련해 "원고들은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선고 3년 이내에 소송을 냈다"며, "피고는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게 마땅함에도 소멸 시효가 다 되었다며 거부한 것은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후지코시'는 1940년대 12살~18살 소녀 천여 명을 하루 10~12시간 씩 군수 물자 생산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 피해자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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