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4.10.30 (14:50)
수정 2014.10.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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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법원이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주도한 가해 병사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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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사건’ 가해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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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4:50:37
- 수정2014-10-30 17:42:47
군 법원이 28사단 윤 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을 주도한 가해 병사 이 모 병장에 대해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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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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