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유도

입력 2014.10.30 (14: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제작과 투자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영화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5년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투자사가 수익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작사에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자의 기존 6대 4의 수익배분 관행은 인정하되,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지만,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를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유도
    • 입력 2014-10-30 14:57:53
    문화
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제작과 투자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영화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5년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투자사가 수익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작사에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자의 기존 6대 4의 수익배분 관행은 인정하되,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지만,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를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