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제작과 투자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영화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5년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투자사가 수익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작사에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자의 기존 6대 4의 수익배분 관행은 인정하되,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지만,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를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영화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5년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투자사가 수익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작사에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자의 기존 6대 4의 수익배분 관행은 인정하되,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지만,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를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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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 제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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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4:57:53
영화 투자사의 독점적 수익 창출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제작과 투자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발표한 표준계약서를 보면, 영화 투자사들이 영구적으로 가져가던 독점적 수익 창출 권리 행사 기간을 반드시 특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5년마다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받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또 투자사가 수익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작사에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투자사와 제작자의 기존 6대 4의 수익배분 관행은 인정하되, 개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이지만,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를 지원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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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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