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10.30 (14:59) 수정 2014.10.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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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로비스트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고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로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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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금품수수’ 김해수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 입력 2014-10-30 14:59:56
    • 수정2014-10-30 15:57:07
    사회
대법원 3부는 오늘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로비스트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고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로 1억4천5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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