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고용 자료 중복 제출 불편 개선

입력 2014.10.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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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나중에 따로 국세청에 같은 자료를 내지 않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도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했습니다.

국세청에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내지 않으려면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에 맞춰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내면 됩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가 천800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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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 고용 자료 중복 제출 불편 개선
    • 입력 2014-10-30 16:20:27
    사회
다음 달부터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나중에 따로 국세청에 같은 자료를 내지 않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다음달 신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부에 매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도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 했습니다. 국세청에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내지 않으려면 매달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에 맞춰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전국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내면 됩니다. 고용부는 이에따라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가 천800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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