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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총선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4.10.30 (16:59) 수정 2014.10.30 (17:47)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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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눌 때 기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 별표 1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가장 적은 곳의 3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를 최대 2대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현행 선거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이 2016년으로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구가 적용돼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되면 도.농간 의석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위헌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 헌재, 현행 총선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14-10-30 17:01:41
    • 수정2014-10-30 17:47:29
    뉴스 5
<앵커 멘트>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눌 때 기준이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 별표 1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간의 인구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가장 적은 곳의 3배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이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를 최대 2대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당장 선거구 획정을 바꾸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는 현행 선거구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총선이 2016년으로 예정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당장 다음 총선부터 새로운 선거구가 적용돼야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선거구가 획정되면 도.농간 의석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위헌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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