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학교 전화번호로 교사와 학부모 등 천9백여 명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학교 전화번호로 교사와 학부모 등 천9백여 명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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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광수 교육의원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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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18:11:01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학교 전화번호로 교사와 학부모 등 천9백여 명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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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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