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쇼핑 청탁’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4.10.30 (18: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금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수십 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홈쇼핑 방송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천3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홈쇼핑 청탁’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4-10-30 18:44:54
    사회
방송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 전 대표 측은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금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수십 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람들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부하직원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홈쇼핑 방송 청탁 등과 함께 납품업체 3곳에서 1억3천30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