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6곳 소송…신일·숭문 지정 취소 유예될 듯

입력 2014.10.30 (18:56) 수정 2014.10.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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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자율형 사립고 8개교 가운데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숭문고를 제외한 6개교가 30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확정해 발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신일고·숭문고 교장은 소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자사고교장단에 위임한 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 학교는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가 지정취소 유예로 결론내려질 경우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개선 의지'를 평가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비공식적으로 자사고들을 접촉해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선발권 포기가 사실상 지정취소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중앙고와 배재고는 서울지역 25개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모두 없애지 않는 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자사고들은 학생선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여서 이변이 없는 한 6개교는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한배를 탔던 8개 자사고 가운데 2곳만 일단 지정취소를 피하고 나머지 학교는 서울교육청과의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지정취소 자사고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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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 6곳 소송…신일·숭문 지정 취소 유예될 듯
    • 입력 2014-10-30 18:56:07
    • 수정2014-10-30 18:57:26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한 자율형 사립고 8개교 가운데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숭문고를 제외한 6개교가 30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 이대부고는 이들과 별도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지정취소를 확정해 발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신일고·숭문고 교장은 소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자사고교장단에 위임한 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이들 학교는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가 지정취소 유예로 결론내려질 경우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9일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제출한 운영 개선계획서를 토대로 '개선 의지'를 평가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비공식적으로 자사고들을 접촉해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면 2년간 지정취소를 유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선발권 포기가 사실상 지정취소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중앙고와 배재고는 서울지역 25개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모두 없애지 않는 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다른 자사고들은 학생선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견해여서 이변이 없는 한 6개교는 최종적으로 지정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한배를 탔던 8개 자사고 가운데 2곳만 일단 지정취소를 피하고 나머지 학교는 서울교육청과의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지정취소 자사고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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