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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
입력 2014.10.30 (19:01) 수정 2014.10.30 (19:57)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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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군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던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잘못 인식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 유가족 측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 여부는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 ‘윤일병 사건’ 가해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 선고
    • 입력 2014-10-30 19:03:14
    • 수정2014-10-30 19:57:24
    뉴스 7
<앵커 멘트>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게 군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윤 일병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 병사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 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함께 구속 기소된 하 모 병장에게는 징역 30년, 지 모 상병과 이 모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간부로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하사는 징역 15년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했던 이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잘못 인식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일병 유가족 측도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병사들의 살인죄 여부는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습니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지난 4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