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 사랑재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6차례에 불과합니다.
정 의장은 국회 사랑재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6차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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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헌법 지켜서 예산안 12월 2일까지 통과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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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30 20:55:28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 사랑재로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예결위원 전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처리함으로써 국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가 시행되지만 이 제도가 적용되는 일 없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6차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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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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