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선박 안전 강화

입력 2014.11.02 (06:46) 수정 2014.1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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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선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는 도선사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65세 정년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체계가 현행 1, 2종에서 1급부터 4급으로 세분화되고, 중대한 과실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가 면허를 강등하거나 승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수부는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해 선박 사고를 줄이려고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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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사 면허’ 5년마다 갱신…선박 안전 강화
    • 입력 2014-11-02 06:46:32
    • 수정2014-11-02 10:34:17
    경제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안내하는 도선사가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반드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도선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현재는 도선사 면허를 받으면 갱신 절차 없이 65세 정년까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체계가 현행 1, 2종에서 1급부터 4급으로 세분화되고, 중대한 과실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정부가 면허를 강등하거나 승급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수부는 도선사의 자질을 유지해 선박 사고를 줄이려고 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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