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 저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무죄

입력 2014.11.02 (06:49) 수정 2014.11.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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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이를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명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에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면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농성촌의 방송 장비와 분향대, 서명대 등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차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서명 등을 받기 위해 서명대와 분향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한문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성촌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 씨는 공무원의 손을 밀치고 몸통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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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문 앞 농성촌 철거 저지’ 쌍용차 해고 노동자 무죄
    • 입력 2014-11-02 06:49:26
    • 수정2014-11-02 10:11:46
    사회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다 이를 철거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한 해고 노동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기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비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명해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동체에 불가결한 근본 요소라면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관련 법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농성촌의 방송 장비와 분향대, 서명대 등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012년 대한문 앞에 농성촌을 차리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지 서명 등을 받기 위해 서명대와 분향대 등을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6월 대한문을 관할하는 중구청은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농성촌 강제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문 씨는 공무원의 손을 밀치고 몸통을 잡아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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