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앞으로는 15년 이후부터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 고장'의 범위도 확대돼 앞으로는 승강기 갇힘 사고 외에도, 승강기 브레이크 고장이나 승강장 문 이탈 등의 고장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앞으로는 15년 이후부터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 고장'의 범위도 확대돼 앞으로는 승강기 갇힘 사고 외에도, 승강기 브레이크 고장이나 승강장 문 이탈 등의 고장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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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승강기 정밀 안전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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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2 14:01:52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 점검이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설치 후 15년에 한 차례만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앞으로는 15년 이후부터 3년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중대 고장'의 범위도 확대돼 앞으로는 승강기 갇힘 사고 외에도, 승강기 브레이크 고장이나 승강장 문 이탈 등의 고장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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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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