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상자에게도 최대 천 50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리고 의상자 가족에게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상자에게도 최대 천 50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리고 의상자 가족에게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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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사상자·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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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2 17:57:02
경기도의회는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상자에게도 최대 천 50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리고 의상자 가족에게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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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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