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사상자·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14.11.02 (1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상자에게도 최대 천 50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리고 의상자 가족에게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의회 ‘의사상자·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추진
    • 입력 2014-11-02 17:57:02
    사회
경기도의회는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조례안에는 의사자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도지사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의상자에게도 최대 천 500만원까지 특별 위로금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그리고 의상자 가족에게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