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성희롱 한 경찰관 대기발령

입력 2014.11.06 (02:19) 수정 2014.11.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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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해당 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42살 홍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시킨 뒤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실 확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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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피해자 성희롱 한 경찰관 대기발령
    • 입력 2014-11-06 02:19:32
    • 수정2014-11-06 06:41:27
    사회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해당 경찰관이 대기 발령 조치 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42살 홍 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 시킨 뒤 감찰에 착수했으며, 사실 확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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