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병원에 배상 책임

입력 2014.11.06 (06: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A씨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절개했던 머리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씨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게 됐다.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할 경우 감염 등으로 두피가 괴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발이식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병원에 배상 책임
    • 입력 2014-11-06 06:09:23
    연합뉴스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오히려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이다. 그런데 A씨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현기증을 호소하며 구토를 했다. 절개했던 머리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씨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게 됐다.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 이식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할 경우 감염 등으로 두피가 괴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