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공모 열기 ‘후끈’…상장 차익 반환 논란

입력 2014.11.06 (07:25) 수정 2014.11.0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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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을 도맡아 급성장해온 정보통신업체 삼성SDS가 증시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기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이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이득을 고스란히 챙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첫날인 어제만 20대 1.

오늘은 백 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큰돈을 버는 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존 대주주들입니다.

장외 거래가로만 계산해도,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5조 원에 이르고,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득의 상당 부분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외 주식 가격이 5만 5천원이었던 1999년.

삼성SDS는 그 주식을 1/8 가격인 7,150원에 살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 3남매 등에게 몰아줬습니다.

10년 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 업무상 배임 판결을 받은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조승현(방통대 법대 교수) : "너무 저가 발행이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고 배임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통해 주식을 넘겨받은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물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학수, 김인주 씨도 수천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습니다.

<인터뷰>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데 그 불법행위로 개인은 이득을 취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불법 경영활동을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모두 반환하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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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DS 공모 열기 ‘후끈’…상장 차익 반환 논란
    • 입력 2014-11-06 07:31:26
    • 수정2014-11-06 08: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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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들의 일감을 도맡아 급성장해온 정보통신업체 삼성SDS가 증시 상장을 위해 공모주 청약을 받기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남매 등이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이득을 고스란히 챙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SDS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첫날인 어제만 20대 1.

오늘은 백 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작 큰돈을 버는 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기존 대주주들입니다.

장외 거래가로만 계산해도,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5조 원에 이르고,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득의 상당 부분은 불법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외 주식 가격이 5만 5천원이었던 1999년.

삼성SDS는 그 주식을 1/8 가격인 7,150원에 살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이재용 부회장 3남매 등에게 몰아줬습니다.

10년 뒤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이 업무상 배임 판결을 받은 불법 행위입니다.

<인터뷰> 조승현(방통대 법대 교수) : "너무 저가 발행이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이고 배임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통해 주식을 넘겨받은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물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이학수, 김인주 씨도 수천억 원 넘는 부당 이득을 고스란히 챙기게 됐습니다.

<인터뷰>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데 그 불법행위로 개인은 이득을 취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불법 경영활동을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은 모두 반환하도록 관련 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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