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 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입력 2014.11.06 (09:46)
수정 2014.11.06 (09: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기업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금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소비자가 낸 물품 대금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산정해 납세할 때 포인트까지 합산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금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소비자가 낸 물품 대금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산정해 납세할 때 포인트까지 합산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카드 포인트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
- 입력 2014-11-06 09:46:49
- 수정2014-11-06 09:51:23
소비자가 신용카드나 멤버십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기업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금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소비자가 낸 물품 대금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산정해 납세할 때 포인트까지 합산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 전국 과세당국 92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립된 포인트 등도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일종의 장려금으로 본다며 그렇다면 소비자가 낸 물품 대금에 대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산정해 납세할 때 포인트까지 합산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 등은 적립된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과세당국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신세계, 이마트 등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