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앞에 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입력 2014.11.06 (09:54) 수정 201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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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며느리가 2개월 된 아들을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조모(61)씨가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이모(32)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가사도우미와 함께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 현관 앞에 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 용품을 함께 두고 갔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가 우는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관리실 관계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아이는 요람에 눕혀 20여분간 현관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조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을 보러 나갔던 조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부부의 불화 때문에 이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더 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으며, 곧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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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댁 앞에 아이 두고 간 며느리 시어머니가 고소
    • 입력 2014-11-06 09:54:35
    • 수정2014-11-06 16:50:26
    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며느리가 2개월 된 아들을 시댁 문 앞에 두고 갔다는 시어머니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시어머니 조모(61)씨가 "며느리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버리고 갔다"며 영아 유기 혐의로 며느리 이모(32)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께 가사도우미와 함께 울산시 북구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시댁에 찾아가 현관 앞에 아이와 기저귀 등 육아 용품을 함께 두고 갔다.

당시 집에 아무도 없어 아이가 우는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이 관리실에 신고했고, 관리실 관계자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조씨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아이는 요람에 눕혀 20여분간 현관 앞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현관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조씨에게 "아이를 두고 갑니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을 보러 나갔던 조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부부의 불화 때문에 이씨가 아이를 두고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더 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으며, 곧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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