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입력 2014.11.06 (09:59) 수정 2014.11.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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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가산세만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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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차명거래금지법 29일 시행…최고 징역 5년
    • 입력 2014-11-06 09:59:50
    • 수정2014-11-06 13:14:52
    경제
오는 29일부터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가산세만 추징당했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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