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퇴임 후 건보료 0원”

입력 2014.1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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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자신이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5억 6천여만원의 재산과 평가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 9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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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퇴임 후 건보료 0원”
    • 입력 2014-11-06 10:45:53
    사회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자신이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5억 6천여만원의 재산과 평가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 9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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