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자신이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5억 6천여만원의 재산과 평가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 9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자신이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5억 6천여만원의 재산과 평가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 9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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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건강보험 이사장 “퇴임 후 건보료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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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0:45:53
오는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의 퇴임 후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이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만약 자신이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5억 6천여만원의 재산과 평가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 9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는 성과 연령,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같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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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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