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받았다 대머리 위기…“병원 배상 책임”

입력 2014.11.06 (11:02) 수정 2014.1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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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도리어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여성환자에게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살 A씨가 모발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고, 병원장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2년 2월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뒤 절개한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길이 22cm, 최대폭 3cm에 달하는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병원 측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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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발이식 받았다 대머리 위기…“병원 배상 책임”
    • 입력 2014-11-06 11:02:23
    • 수정2014-11-06 13:15:27
    사회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도리어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여성환자에게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살 A씨가 모발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고, 병원장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2년 2월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뒤 절개한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길이 22cm, 최대폭 3cm에 달하는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병원 측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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