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받았다 대머리 위기…“병원 배상 책임”
입력 2014.11.06 (11:02)
수정 2014.11.06 (13: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도리어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여성환자에게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살 A씨가 모발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고, 병원장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2년 2월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뒤 절개한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길이 22cm, 최대폭 3cm에 달하는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병원 측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살 A씨가 모발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고, 병원장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2년 2월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뒤 절개한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길이 22cm, 최대폭 3cm에 달하는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병원 측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모발이식 받았다 대머리 위기…“병원 배상 책임”
-
- 입력 2014-11-06 11:02:23
- 수정2014-11-06 13:15:27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가 도리어 대머리가 될 처지에 놓인 여성환자에게 병원 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살 A씨가 모발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고, 병원장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2년 2월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뒤 절개한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길이 22cm, 최대폭 3cm에 달하는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병원 측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살 A씨가 모발 이식 수술이 잘못됐다며 자신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들은 5천4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는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고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고, 병원장은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수술 전 A씨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치료에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12년 2월 모발이식수술을 받은 뒤 절개한 부위가 검게 변하고 염증이 발생했으며 결국 길이 22cm, 최대폭 3cm에 달하는 상처 부위에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게 되자 지난해 6월 병원 측을 상대로 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
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홍석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