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과장·허위 광고 한 가맹본부 12곳 시정명령

입력 2014.11.06 (13:12) 수정 2014.11.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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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수익률이나 창업 비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와 할리스에프앤비,이랜드파크 등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내용들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또, 가맹점 수가 27개인데 90개로 속이거나 최고 13% 수준의 폐업률을 0%에 가깝다고 표현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매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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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06 13:12:19
    • 수정2014-11-06 14:24:23
    경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수익률이나 창업 비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 광고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디야와 할리스에프앤비,이랜드파크 등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가 자사 홈페이지에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내용들을 거짓.과장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순이익이 매출액의 35%를 차지한다거나, 창업 비용이 업계 최저라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습니다.

또, 가맹점 수가 27개인데 90개로 속이거나 최고 13% 수준의 폐업률을 0%에 가깝다고 표현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제 매장을 방문해 광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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