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공정거래, 불이익 우려에 말 못해”

입력 2014.1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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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은 49.3%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 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제도적 장치에도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이 없이 이를 감내한다는 응답 비율이 55.9%에 이르렀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PB(유통업체 브랜드)제품 거래에 따른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납품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32.2%였다.

대형마트 PB제품 납품 이유로 매출액 10∼30억 규모 업체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52.9%)를,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는 대형마트의 권유(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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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불공정거래, 불이익 우려에 말 못해”
    • 입력 2014-11-06 13:46:42
    연합뉴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해도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31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추진해야 할 대책(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은 49.3%가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꼽았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 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 보장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 거래 경험은 20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제도적 장치에도 여전히 특별한 대응방법이 없이 이를 감내한다는 응답 비율이 55.9%에 이르렀다. 이는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의 불공정 거래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대형마트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PB(유통업체 브랜드)제품 거래에 따른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나, 납품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32.2%였다. 대형마트 PB제품 납품 이유로 매출액 10∼30억 규모 업체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52.9%)를, 매출액 10억 미만 업체는 대형마트의 권유(4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대형마트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 등에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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