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2년간 신규 등록·증차 금지

입력 2014.11.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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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증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는 4만 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류상으로 전세버스 회사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을 직영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입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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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버스 2년간 신규 등록·증차 금지
    • 입력 2014-11-06 14:57:09
    경제
전세버스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전세버스 업체의 신규 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간 전세버스 신규 등록과 증차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는 4만 대 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류상으로 전세버스 회사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불법 지입차량 해소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입차량을 직영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입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운행기록증과 운행 관련 서류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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