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 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국제 거래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해당 외국계 기업이 이 제도에 맞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최고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이 조사 관리자에게 기업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 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국제 거래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해당 외국계 기업이 이 제도에 맞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최고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이 조사 관리자에게 기업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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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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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5:04:14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 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 사전 승인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국제 거래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또 해당 외국계 기업이 이 제도에 맞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최고 5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이 조사 관리자에게 기업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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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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