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 모 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민카드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고객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당시 피해를 당한 이 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 모 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민카드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고객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당시 피해를 당한 이 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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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바꿔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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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1-06 15:30:09
지난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 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 모 씨 등 6명이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주민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는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국민카드 5천300만명, 농협카드 2천500만명, 롯데카드 2천600만명의 고객들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최대 18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당시 피해를 당한 이 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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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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