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4.11.06 (15:30) 수정 2014.11.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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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을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며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무죄구형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선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런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선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넘겨 받은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재판정 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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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 입력 2014-11-06 15:30:28
    • 수정2014-11-06 19:29:54
    사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정직 4개월을 받은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의 징계 처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백지구형을 지시한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적법한 상급자의 지시로 볼 수 없다며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검사가 무죄구형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법원에 머무르다 퇴근한 부분에 대해선 근무시간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런 이유로 정직 4개월 처분은 지나치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선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강행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을 넘겨 받은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재판정 문을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했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 검사에 대해 정직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4개월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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