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조 ‘불법사찰 피해’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입력 2014.11.0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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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3명이 정부의 불법 사찰로 본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YTN 노조원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집된 정보에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집한 정보가 대부분 신문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립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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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노조 ‘불법사찰 피해’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 입력 2014-11-06 15:34:41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오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노조원 3명이 정부의 불법 사찰로 본 피해를 배상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명박 정부가 YTN 노조원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수집된 정보에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수집한 정보가 대부분 신문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노조는 이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설립해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최시중 전 방통신위원장,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상대로 8천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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